상담소 2007.11.12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연차휴가의 계산의 8할 이상 출근의 의미는 1년 중 결근율이 2할 미만을 의미합니다. 재직기간이 8할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1년을 재직한 후 그 재직기간중 결근율 2할 미만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퇴사시 연초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 외에는 별도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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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 응답을 찾아봤지만 확실히 알지 못해 문의 드립니다
>
>저의 회사는 2007년 1월 1일 부터 40시간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저희 회사 근로자중 2005년 10월19일에 입사하여 2007년 11월 16일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
>
>다. 2007년에 8할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잖아요
>
>이분의 경우 중도 퇴사이긴 하지만 8할이상 출근일수가 적용되어 퇴사시에 15일을 다 지급하
>
>는게 맞는지요?
>
>그리고 올초에 지급됬었던 연차도 다 사용하지 못해 잔여일수가 남았는데 이부분도 지급하는
>
>게 맞는지요?
>
>제가 알고있는바로는 1/1~12/31까지(1년) 근무를 했을 경우만 8할이상에 대한 연차를 지금하
>
>는 걸로 알고 있는데.....잘못알고 있는건지요?
>
>참고로 저희 회사는 1/1~12/31일 까지를 근무일수 산정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40시간 도입시 근로자와 합의하여 노동부 신고처리된 사항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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