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시 각각의 휴가와 휴직에 대한 승인을 해야 하며(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참조) 육아휴직기간의 4대보험에 관해서는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1
2.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를 원할 경우 육아휴직 종료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3.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일수는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로 하며 평균임금 계산은 출산휴가 시작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최근에 해당 업무를 맡아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직원이 산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결하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후 바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1) 4대보험과 관련해서 회사에서의 업무처리방법, 해당 직원이 해야 할일들을 나누어 알고 싶습니다.(회사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2) 사직서를 육아휴직 마치는 날로 받아야 하는지요?(이때 최대한 육아휴직을 받고싶어하는데, 10.5개월까지 연장가능한지요?)
>3) 회사는 퇴직금 산정은 출산휴가 직전 3개월 평균급여기준으로 육아휴직 마치는 날까지 인정하는 것입니까?
>
1.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시 각각의 휴가와 휴직에 대한 승인을 해야 하며(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참조) 육아휴직기간의 4대보험에 관해서는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1
2.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를 원할 경우 육아휴직 종료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3.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일수는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로 하며 평균임금 계산은 출산휴가 시작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최근에 해당 업무를 맡아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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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산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결하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후 바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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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보험과 관련해서 회사에서의 업무처리방법, 해당 직원이 해야 할일들을 나누어 알고 싶습니다.(회사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2) 사직서를 육아휴직 마치는 날로 받아야 하는지요?(이때 최대한 육아휴직을 받고싶어하는데, 10.5개월까지 연장가능한지요?)
>3) 회사는 퇴직금 산정은 출산휴가 직전 3개월 평균급여기준으로 육아휴직 마치는 날까지 인정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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