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대표적인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남녀차별에 해당합니다. 남성에 비하여 여성근로자에 대한 직급을 세분화함으로써 승진과 배치, 임금 등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을 하는 것은 남녀차별(노동부 행정해석 : 1993.7.21, 감독 68200-2932)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시정은 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이를 노동부에 진정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므로 동일한 위치에 있는 여성분들과 함께 토론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회사에 내부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보고, 노동부 진정여부를 차후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울러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금품외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도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대문에 여성임을 이유로 임차주택의 대여(기숙사 제공) 등에 있어서 남녀차별(노동부 행정해석 : 1996.6.18, 부소 68240-256)이 있다면 위와같이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상위권 대학을 졸업해서 중소기업 연구소에 입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연구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 불러서 하는말이 여직원은 다 사무 보조직이라고 하네요
>연구원으로 입사했는데 이제 와서 사무보조직이라고 하네요
>급여도 물론, 승진도 다른 남자 직원들과 달리 2년이 늦어지네요
>남자직원은 사무직-주임- 대리-과장 이런 식이지만, 여직원 4년제 대졸이라도 사무보조직-사무직-주임-대리 이런식이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
>또한, 남자 기숙사가 부족하여 여자 기숙사를 없앤다고 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문제이니 이럴경우 반드시 회사에서 오피스텔이나 집을 구해줘야 되는것 아닌가요?
>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대표적인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남녀차별에 해당합니다. 남성에 비하여 여성근로자에 대한 직급을 세분화함으로써 승진과 배치, 임금 등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을 하는 것은 남녀차별(노동부 행정해석 : 1993.7.21, 감독 68200-2932)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시정은 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이를 노동부에 진정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므로 동일한 위치에 있는 여성분들과 함께 토론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회사에 내부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보고, 노동부 진정여부를 차후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울러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금품외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도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대문에 여성임을 이유로 임차주택의 대여(기숙사 제공) 등에 있어서 남녀차별(노동부 행정해석 : 1996.6.18, 부소 68240-256)이 있다면 위와같이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상위권 대학을 졸업해서 중소기업 연구소에 입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연구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 불러서 하는말이 여직원은 다 사무 보조직이라고 하네요
>연구원으로 입사했는데 이제 와서 사무보조직이라고 하네요
>급여도 물론, 승진도 다른 남자 직원들과 달리 2년이 늦어지네요
>남자직원은 사무직-주임- 대리-과장 이런 식이지만, 여직원 4년제 대졸이라도 사무보조직-사무직-주임-대리 이런식이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
>또한, 남자 기숙사가 부족하여 여자 기숙사를 없앤다고 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문제이니 이럴경우 반드시 회사에서 오피스텔이나 집을 구해줘야 되는것 아닌가요?
>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