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12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한 수당의 경우 노동부의 행정해석상으로는 통상임금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통상임금으로 간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규정과 해석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동부와 판례가 각기 다를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의 경우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통상임금에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1. 조사연구/조직관리수당
>   a. 법원인정여부 : 노동부 예규 및 대법원 인정
>   b. 비고 : 고정적, 일률적 지급항목임
>2. 성과상여금 (업적연봉)
>   a. 법원인정여부 : 서울고법확정 (2006)
>   b. 비고 : 대우조선 (회사 상고포기)
>3. 개인연금( 4만원)
>   a. 법원인정여부 : 대법원확정 (2005)
>   b. 비고 : 현대중공업, 현대차, 미포조선
>4. 선물비, 휴가비
>   a. 법원인정여부 : 대법원확정 (2005)
>   b. 비고 : 현대중공업, 현대차, 미포조선
>5. 시간외수당
>   a. 법원인정여부 : (주) 케피고 1심 진행중 (2007.1월)
>   b. 비고 : 대우버스 통상임금으로 지급함.
>
>상기와 같습니다.
>
>상기 사항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요 ??
>
>급하오니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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