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통상임금에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조사연구/조직관리수당
a. 법원인정여부 : 노동부 예규 및 대법원 인정
b. 비고 : 고정적, 일률적 지급항목임
2. 성과상여금 (업적연봉)
a. 법원인정여부 : 서울고법확정 (2006)
b. 비고 : 대우조선 (회사 상고포기)
3. 개인연금( 4만원)
a. 법원인정여부 : 대법원확정 (2005)
b. 비고 : 현대중공업, 현대차, 미포조선
4. 선물비, 휴가비
a. 법원인정여부 : 대법원확정 (2005)
b. 비고 : 현대중공업, 현대차, 미포조선
5. 시간외수당
a. 법원인정여부 : (주) 케피고 1심 진행중 (2007.1월)
b. 비고 : 대우버스 통상임금으로 지급함.
상기와 같습니다.
상기 사항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요 ??
급하오니 꼭 부탁드립니다.~
1. 조사연구/조직관리수당
a. 법원인정여부 : 노동부 예규 및 대법원 인정
b. 비고 : 고정적, 일률적 지급항목임
2. 성과상여금 (업적연봉)
a. 법원인정여부 : 서울고법확정 (2006)
b. 비고 : 대우조선 (회사 상고포기)
3. 개인연금( 4만원)
a. 법원인정여부 : 대법원확정 (2005)
b. 비고 : 현대중공업, 현대차, 미포조선
4. 선물비, 휴가비
a. 법원인정여부 : 대법원확정 (2005)
b. 비고 : 현대중공업, 현대차, 미포조선
5. 시간외수당
a. 법원인정여부 : (주) 케피고 1심 진행중 (2007.1월)
b. 비고 : 대우버스 통상임금으로 지급함.
상기와 같습니다.
상기 사항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요 ??
급하오니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