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4시간 근무 중 토요일 4시간 근무로 인하여 주 44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44시간이후부터는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연장근로가 적용되며 익일을 달리 하더라도 휴일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 + 야간근로가 적용되게 됩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7,500원이 적용되며 야간근로시간대인 10시부터 6시까는 2,500원이 추가 가산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4시간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토요일 4시간 근무 하고 퇴근하고 다시 저녁 9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6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시급이 5,000원입니다.
주44시간 근무 중 토요일 4시간 근무로 인하여 주 44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44시간이후부터는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연장근로가 적용되며 익일을 달리 하더라도 휴일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 + 야간근로가 적용되게 됩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7,500원이 적용되며 야간근로시간대인 10시부터 6시까는 2,500원이 추가 가산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4시간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토요일 4시간 근무 하고 퇴근하고 다시 저녁 9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6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시급이 5,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