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12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세,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산전후 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1-60일은 산전후휴가급여 135만원외에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못미치는 금액을 사업주가 지급을 해야 하며 61-90일은 산전후휴가급여 135만원만 지급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190만원이라면 사업주는 5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55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게 될 경우 고용지원센터의 산전후휴가급여가 감액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급여가 3,500,000원(비과세인 차량유지비,식대 250,000원 포함)이라고 했을때..
>
>고용안정센타에서 산전후휴가 1,350,000원을 받을수 있을경우..
>
>회사에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때
>
>1) 2,150,000원(기본급 1,900,000/비과세 250,000) 또는
>
>2) 1,900,000원.. 1과 2안 중 어느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나여?
>
>1)안으로 하면 2,150,000원과 1,350,000(고용,산전휴가)를 합하면. 3,500,000원으로 통상임금에서 초과되어 감액되는 되상이 아닌가여?
>
>[산전후휴가급여감액]부분의 사업주의 금품+산전후휴가급여..부분에서 사업주의 금품에 비과세 부분이 포함되는 건가여?
>
>2)안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1)안이 맞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업주의 금품을 비과세포함으로 생각했는데, 1)안이 맞다면 사업주의 금품등은 어떻게 해당되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합겠습니다.
>
>수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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