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장은 하루 14시간을 근무하는 직장입니다.
새벽 2시간 +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 저녁2시간 이렇게요.
월급총액은 모두합해서 약 135만원정도입니다.세금공제하고 실수령액은 125만원정도입니다.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겁니다.
한가정이 꾸려나가기 빠듯한 금액이지요.
그런데요,
오늘 동료 한사람이 사장한테 밉보여서 불이익처분을 받았습니다.
공고가 붙었는데요, 새벽2시간, 저녁2시간을 나오지 말랍니다.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만 근무하랍니다.
그렇게되면 월급총액이 80여만원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 동료는 근속년수가 5년정도입니다.
문제는 퇴직금이 문제입니다. 최종 3개월로 퇴직금을 계산할텐데 월 80여만원으로
계산한다면 동료는 막대한 손해이지요.
손해를 안보려면 지금 사직해야할 형편입니다.
사장이 그걸노리고 정당으로 위장해서 부당해고 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궁금한것은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새벽 2시간 +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 저녁2시간 이렇게요.
월급총액은 모두합해서 약 135만원정도입니다.세금공제하고 실수령액은 125만원정도입니다.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겁니다.
한가정이 꾸려나가기 빠듯한 금액이지요.
그런데요,
오늘 동료 한사람이 사장한테 밉보여서 불이익처분을 받았습니다.
공고가 붙었는데요, 새벽2시간, 저녁2시간을 나오지 말랍니다.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만 근무하랍니다.
그렇게되면 월급총액이 80여만원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 동료는 근속년수가 5년정도입니다.
문제는 퇴직금이 문제입니다. 최종 3개월로 퇴직금을 계산할텐데 월 80여만원으로
계산한다면 동료는 막대한 손해이지요.
손해를 안보려면 지금 사직해야할 형편입니다.
사장이 그걸노리고 정당으로 위장해서 부당해고 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궁금한것은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