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업무 도중 또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가 3일이상의 요양을 필요할 경우 해당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내에서 근무중 다친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입증을 해야만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후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간 기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업무상 사고가 아닌 개인적인 사고로 볼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상 사고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해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약 보름전에 약품을 나르다가 허리를 다쳤는데요
>
>그때는 조금 아프거빼고는 괜찮더라고요 잠깐 삐끗 한듯싶어 그냥 넘어갔습니다.
>
>그리고나서 보름이 지났는데도 아픔이 가시질 않아서 점심시간때 병원에 가게되어
>
>X-ray 촬영을했는데 디스크 맨 마지막 쪽인가 그쪽 척추뼈가 눌렸다고 하더라고요
>
>병원에서는 씨티나 MRI 촬영을 하면 더 자세히 알수있을꺼라고는 했습니다만...
>
>그렇게까지 해서 회사에 청구하기고 그렇고 그냥 몇일 통원치료를 하려고
>
>회사에 말을 해봤는데.. 회사에서 하는말이 웃기더라고요 막상 증인도 없지만서도
>
>약품나르다가 허리를 다친건지 딴짓하다 다친건지 알지도 못하는데
>
>영수증 청구하는건 좀 그렇지 않냐고 만약에 영수증 처리해주고나서
>
>더 안좋아져서 산제처리까지 가게되면 골치아파진다고 병원비는 자체 부담하라고 하더라고요
>
>만약에 이렇게된 상황에서 더 않좋아진다면 혼자서 부담해야 하는건지...
>
>이것도 산제처리가 가능한지, 끝까지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
>어떻게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그나마 정붙이고 다녔던회산데 배신감만 밀려오네요
>
>자세한 답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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