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13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뇌혈관질환으로 산재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통상근로와 달리 과도하게 근무를 했거나 놀람, 흥분등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발병했다는 것이 명확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기간이 현저히 짧기 때문에 과로로 인하여 발생했다 보기는 어려우며 발생 당시 주변상황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뇌출혈 산재 인정기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는 업무상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지 아니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나. 가목(1)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

다. 가목(2)에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이내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는분이 몇일전 사망했습니다..
>이런경우에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정말 작은 건설회사의 목수로 취직, 첫날 목수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긴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고, 바로 수술에 들어갔는데 결국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의사가 뇌출혈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
>중요한것은 그 분이 평소 혈압이 높았다는 것입니다...혈압약도 먹었고...
>그리고 첫출근 후 3시간정도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
>이런경우 산재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피해자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니 이런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했답니다..
>
>제 짧은 소견으론 비록 지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병(고혈압)이 업무로 인해 악화되어 그로인한 사망사고는 산재로 인정가능하다는 판례를 본것 같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회사사장은 위로금(1~2백만원)이라도 받고 싶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사고신고한거 취소하랍니다...
>
>대체 어찌해야 할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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