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13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은 상황이라면 진정 취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사건은 형사건과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승소를 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판결이 확정되게 됩니다. 형사입건 여부과 관계없이 민사 자체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형사고소건은 사업주에 대해서 벌금형 부과외에 귀하에게 별도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임금체불(06년12월)로 노동부 진정(07년6월)을 통해 임금체불확인서를 받고 민사를 통해 원고승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법인의 유체동산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을 예정(07년11월)입니다.
>
>그런데, 노동부 조사 후 검찰조사에서 당시 대표이사(05년10월)의 근로계약기간 문제 반론으로 재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즉, 당시 대표이사의 경영인수 시점(05년10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기에(실제로는 고용승계) 경영인수전의 퇴직금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대표이사의 형사책임때문인것 같습니다.)
>
>몇가지 경우에 대해 문의드리면,
>
>1. 진정을 취하하면, 조사를 마무리하고 발급된 임금체불확인서로 배당이 종료되나요?
>
>2. 재조사를 통해, 형사적 책임이 사직서 시점(05년10월)의 대표이사와 사직서 이후 계속 근무시점의 대표이사(06년12월)로 양분되는 경우, 임금체불확인서에 근거한 배당은 그대로 진행되나요?
>
>3. 진정은 취하하지 않고, 형사고발만 취하하는 경우, 임금체불확인서는 그대로 유지되나요?
>
>4. 임금체불에 근거한 민사소송의 결과는 항소를 통해 조정될 수 있나요?
>
>이상 두서없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간부의 겸직이 가능한지????????? 2004.09.12 911
☞노동조합 가입조건... 2004.01.05 1256
☞노동조합 가입범위에 대한 질문 (규약과 단체협약상의 노조원의 ... 2008.07.14 2389
☞노동조합 가입범위 2004.07.20 3819
☞노동조합 가입 문의 (노조대표자가 가입을 지연하는 경우) 2004.10.25 571
☞노동조합 (2개의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만 노조설립이 가능한지) 2007.07.18 508
☞노동절 특근건 (5월1일 근무하면 수당은?) 2007.04.19 4305
☞노동절 근무시 포괄임금 사업장이 주휴 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2005.03.11 1761
☞노동전문변호사님을 추천부탁드립니다 2008.08.22 3228
☞노동자의 쟁의행위(사장에대한 항변)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의경우 2004.02.13 391
☞노동자 울리는 고용보험...왜 우리는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2004.06.18 612
☞노동위원회규칙제29조제1항제4호(해고이후 정년에 도달한 경우) 2004.12.06 645
☞노동위원회(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결정이 나기 전에 회사가 복직을... 2004.10.20 979
☞노동위원회 판정서 송부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2007.12.17 862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후 민사소송 2008.01.09 1721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상시 5인 이상의 의미) 2007.06.12 1212
☞노동위 판결후 회사측이 지시에 불복하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 2005.01.19 1032
☞노동시간의연장 2004.04.22 349
☞노동시간 (운전업무 종사자의 배차문제) 2007.05.03 1581
☞노동사무소에 진정은 했지만... 2004.01.14 373
Board Pagination Prev 1 ... 5029 5030 5031 5032 5033 5034 5035 5036 5037 503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