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wkslkj 2007.11.12 21:08
항상 근로자의 등대가 되어주시며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시는 귀소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 입니다. 아래와 같은 궁금증이 있어 질의 하오니 정확한 답변 부탁 합니다.

(질의내용)
1. 저희 회사는 100인이상 사업장으로써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2006. 7. 1부터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측에서 2006. 7. 1부터 현재(2007. 11. 30)까지의 발생된 연장근로수당을 법적으로 청수 할수 있는지 여부?

2. 다만, 2007. 5. 18일 체결된 단체협약서상에는 부칙으로 협상이 이루워 질때까지는 종전 임, 단협안대로 시행하며 별도의 근로시간 단축안이 협상 타결되면 그때부터 협상안대로 실시하며 그 이전의 근로시간 초과분 또는 다른 명분으로 근로자는 회사에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으나
이느 법을 이탈한 노사 합의로써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노사 합의로 이 법(주40시간제)을 시행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며 또한 발생된 임금을 노사 합의로 받지 않겠다고 하는것은 분명한 법위반 으로 보는데 귀소의 견해는?

# 근로기준법은 강행법률 이므로 2003, 9. 15 개정된 근로기준법(이하"개정법') 부칙제1조 각호의 사업(장)은 그 각각 규정된 시기에 동법이 시행되는것임. 아룰러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케 하는 경우 동법 제113조에 의한 처벌 대상이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동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 하여야 하는 것임.(2004. 8. 5 근로기준과 - 4009)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기준으로 상여금 지급시 주휴수당은 제외가능하지요? 2007.11.23 1865
비 등기임원 승격시 퇴직금 지급의무 1 2007.11.21 1589
☞비 등기임원 승격시 퇴직금 지급의무(임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2007.11.23 2572
365일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2007.11.21 1558
☞365일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2007.11.23 1204
연차휴가 일수 산출관련 2007.11.21 1065
☞연차휴가 일수 산출관련(택시 근로자의 출근율 산정) 2007.11.23 2994
민사소송건 궁금증요 2007.11.21 2092
☞민사소송건 궁금증요(승소후 강제집행) 2007.11.23 2782
급여 인상 규정에대하여 2007.11.21 880
☞급여 인상 규정에대하여(임금 인상 규정) 2007.11.23 858
월정직의 통상임금 2007.11.20 2111
☞월정직의 통상임금(연장근로수당) 2007.11.23 2363
퇴직금 압류에 대하여 2007.11.20 2324
☞퇴직금 압류에 대하여 2007.11.23 4158
취업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2007.11.20 808
☞취업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2007.11.23 740
퇴직금에 연봉포함 문의 드립니다. 2007.11.20 944
☞퇴직금에 연봉포함 문의 드립니다. 2007.11.23 654
인력파견업체의 계약기간과 출산,육아휴직 문제 2007.11.20 1057
Board Pagination Prev 1 ... 2618 2619 2620 2621 2622 2623 2624 2625 2626 262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