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17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인 질병,부상, 체력저하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모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본래의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지'가 동시에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그 인정여부는 근로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주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측에서 이를 인정해주어야 하고 설령 회사측에서 이를 인정해주더라도 고용지원센터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선, 회사측에 귀하의 퇴직사유를 자세히 설명하시고 도저히 맡은바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점을 설명하시어 차후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에 이에관한 사실확인 문의가 있을 때 회사측에서 고용지원센터에 잘 설명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용장려금을 받는 것은 귀하가 아니라 회사(병원)이기 때문에 귀하가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실업급여문제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달후 퇴사하기로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던중, 노동ok를 알게되어 글 올립니다.
>
>저는 현재 개인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3월에 입사를 했는데 수습기간이 없는대신 채용장려금을 받으신다고 하여 저는 고용보험가입이 6월1일자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
>저는 이당시..이게 어떤건지..몬지도 잘 모르고..그냥 수습기간 없는대신..이라고 하길래..
>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근무를 하면서 몸이 많이 안좋아졌고, 복통과 위경련,소화불량,
>
>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잦은설사, 변비..로 인하여 치질이 생겨 수술도 하였습니다..
>
>또한.. 소음으로 인해..(아이들울음소리) 이명이 생겨 소음(아이들울음소리)만 나도 귀에
>
>서 소리가 나서... 정말 괴롭습니다. 제가 지금 혼자있는(서울) 상황인데 아파도 보살펴주
>
>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해결을 해야되서 더욱 힘든상황입니다..얼마전에는 새벽에 위경련
>
>이 심하게 와서 응급실에도 갔었습니다. 혼자 있다가 이런일을 당하니..너무 당황스럽고..
>
>무서웠습니다. 부모님께서 집(강원도)에 들어와 휴식을 취하면서 건강검진도 받아보고, 현재 아픈몸을 치료를 제대로 하길 원하셔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
>저는 12월1일자가 6개월이 되는거고..저의 퇴사는 12월 10일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제가 퇴사를 하고, 병원을다니면서 치료를받고, 검사도 받은후..향후 몸이 좋아져서 구직활동
>
>을 할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채용장려금을 받고있는건데..이건 문제가 안되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기준으로 상여금 지급시 주휴수당은 제외가능하지요? 2007.11.23 1865
비 등기임원 승격시 퇴직금 지급의무 1 2007.11.21 1589
☞비 등기임원 승격시 퇴직금 지급의무(임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2007.11.23 2572
365일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2007.11.21 1558
☞365일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2007.11.23 1204
연차휴가 일수 산출관련 2007.11.21 1065
☞연차휴가 일수 산출관련(택시 근로자의 출근율 산정) 2007.11.23 2994
민사소송건 궁금증요 2007.11.21 2092
☞민사소송건 궁금증요(승소후 강제집행) 2007.11.23 2782
급여 인상 규정에대하여 2007.11.21 880
☞급여 인상 규정에대하여(임금 인상 규정) 2007.11.23 858
월정직의 통상임금 2007.11.20 2111
☞월정직의 통상임금(연장근로수당) 2007.11.23 2363
퇴직금 압류에 대하여 2007.11.20 2324
☞퇴직금 압류에 대하여 2007.11.23 4158
취업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2007.11.20 808
☞취업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2007.11.23 740
퇴직금에 연봉포함 문의 드립니다. 2007.11.20 944
☞퇴직금에 연봉포함 문의 드립니다. 2007.11.23 654
인력파견업체의 계약기간과 출산,육아휴직 문제 2007.11.20 1057
Board Pagination Prev 1 ... 2618 2619 2620 2621 2622 2623 2624 2625 2626 262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