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17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와 함께 5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을 유급 또는 무급으로 할지, 유급으로 하는 경우 4시간, 8시간제로 할지에 대해서는 노사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토요휴무일을 8시간유급처리하는 경우,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는 말씀하신 것처럼 월243시간이 됩니다.
[(40시간+8+8)*52+8]/12=243시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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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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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환경개선을 위해 힘쓰시는 노동오케이 영자님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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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좀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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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40시간제 토요유급휴무제(8시간)를 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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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토요유급휴무제 8시간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요?
>
>
>Q2.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40시간+8+8)*52+8]/12=24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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