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16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는 종전회사A에서 퇴직하였으나, 종전회사A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처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새로운 회사B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하면 이른바 '이중고용'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종전회사A에게 해당자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처리를 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절차입니다.

그리고 '이중고용'되는 경우 근로자에는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종전회사에서는 신속한 자격상실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경우에 따라 고용지원센터에서 과태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의 사정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다니던 회사의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에 이후 취업할때나 혹시 문제가 되나요?
>혹시 어떤 불이익이 있거나 ....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꼭 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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