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16 1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귀하의 경우 차량소유가 귀하라는 점, 4대보험이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지 아니한 점, 계약형식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라는 점, 차량유지관련비용 등이 귀하의 부담이라는 점 등으로 본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요소들입니다.
다만, 운행경로나 운행시각 등을 학원에서 지정한다는 점, 고정적인 월급여액을 지급받고 있는 점 등으로 본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수도 있을 것이지만, 위 제반사항들이 배제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만을 놓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노동부에 학원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노동부에서는 우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건을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 결국 법원에 퇴직금청구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정보들 늘 감사합니다.
>
>저는 올해 64세이며 한 학원에서 3년여를 차량운전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
>학원은 상시근로자수가 10명이 넘고, 저는 4대보험에는 미가입되어져있으며 입사당시 '도급계약'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
>제 경우 학원에서 정한 출퇴근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평일 8시간 이상.토요일 4시간 이상), 매월 정기적으로 월급을 수령 해 왔으며, 이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있습니다.
>
>15인승 승합차량은 제 개인명의로 되어있고, 차량유지관련 비용 및 보험료도 유상보험 포함하여 제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
>위의 형식으로 3년여를 근로하였으나, 도저히 유류대와 급여가 맞지않는 등으로 학원측에 문의했으나 '그럼, 나가가'는 식으로 퇴사가 되었습니다.
>
>이 경우,
>
>1. 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2. 받을 수 있다면,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3. 사업면허도 없고, 명의도 제 개인명의인데 도급계약이 성립하는지요?
>
>
>생계가 곤란하여 문의드리오니,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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