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16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통상임금을 알기 위해서는 수당내역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기타 수당의 경우 수당 성격에 따라서 포함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래 주소의 통상임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제가 산전후 휴가를 내는데요...
>다른건 다 알겠는데요....
>통상임금에 대해서 모르겠네요...
>
>예를 들어서....
>제가 매달받는 월급은 200만원이데요....신고되어 있는금액은 110만원으로 되어있다면...
>제가 받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계약을 할떄는 신고는 110으로 하되....나머지는 그냥 수당으로 계산한다고 했거든요....
>저 월급에는 세금....밥값 ..교통비 이런거 하나도 포함 안되어있는
>단순히 제 월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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