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16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경우 다른 채권과 상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공금횡령을 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횡령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횡령이 발생한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입사일로부터 퇴사일로 계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 직원이 회사공금을 1년전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 되었는데
>이런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회사 공금횡령 이전 까지의
>기간을 계산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또는 퇴직금을 일단 지불하고 횡령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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