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19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계산 방법은 아래 댓글에 '실업자'분께서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셔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귀하의 근로시간에 비교하여 임금이 최저임금에 상당히 미달한다 볼수 있습니다. 미달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았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을 하여 최저임금에 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상여금의 경우 그 금액이 그대로 포함되게 됩니다.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했다는 사유로 해고할 경우 당연히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복직 또는 금전보상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진정은 3년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주소추가
>2003년 5월1일부터 지금까지 지금의 5인이상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씁니다..
>한달동안 4일은 아무때나 세명의 여직원들이 있으므로 돌아가면서 쉬고
>근무시간은 1.오전8시부터 오후 5시반까지 (9시간 반)
>           2.오전8시반부터 오후5시까지  (8시간 반)
>           3.새벽5시40분부터 오전8시반까지
>             오후5시부터 오후9시반까지  (7시간50분)
>점심시간이라는 휴게시간없이 10분이든 15분이든 시간나는데로 잠시 점심을 먹어야했구요
>따로시간을 내어 나가서 점심을 먹을수잇는 상황이아님..
>.
>
>1번경우 570.000원기본급과 너무적게주는이유로 점심명목도되는생각으로 150.000원을 따로주
>        시네요 그리고 그때는 수당이 70.000원이 있어서 총 790.000원이 됩니다
>2번경우 570.000하고 150.000원 그리고 그때는 3번분이 쉬게되면 그사람휴일 4일을 해줘야하
>        므로 20.000원씩 4번 80.000원을 더 받네요
>        (초과근무는 새벽5시40분부터8시까지  오후5시부터9시반까지 )
>        (참고로 새벽근무하는날은 8시에 밥먹으러갔다가 10시에 나와서 9시반까지함)
>        총 800.000원이 됩니다
>3번경우 570.000하고 150.000원 받고 1번과 2번이 쉬는날 8일은 2번경우같이
>        그렇게 일을 합니다
>        8일간 수당 20.000원씩 160.000원이 합해지죠
>        새벽수당이라해서 20.000원 더 받아요..
>        그럼 총 금액이 900.000원이됩니다
>
>노동부에 전화로 상담해봤더니 제경우는 현재 최저임금상..830.000원 이상은 받아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정확한 금액좀 계산해주세요
>
>
>그리고 이 최저임금에 관련해서..사장님께 서면으로..최저임금을 보상해달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문제로인하여 저를 무작정 해고할수도있는지요
>그렇다면..저는 그냥 물러나야하는지요
>정당한 우리법에서정한 최저임금을 주라는건데...싸울만 한거죠?
>
>그리고 570.000원을 기본급으로 주는것은 퇴직금을 그걸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잇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시에 따로주는거나 수당상관없이
>그 기본급에 의존해서만 퇴직금을 받아야하나요?
>
>지금 제가 그외에 받는금액은 ...상여금 휴가와 설 추석 합쳐서 년 530.000원정도 됩니다
>
>너무 두서없이 글을 올렸네요
>이런것에 익숙치않아서 떨리네요
>좋은답변 부탁드리고 힘을 주세요..
>제가 받을수있는 최소한의 기본권리는 찾고싶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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