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19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입사 초년도 기간을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아래 노동부에서 예시하는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50453

초년도 기간을 먼저 정산하여 부여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07.7.1.-12.31.까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7.5일(휴가부여시 8일)을 부여한 다음 08.1.1-6.31.까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매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09.1.1. 매월 부여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10.1.1.에는 15일, 11.1.1.에는 16일로 가신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계년도 기준(매년 1월)으로 년차휴가 산정시 어느 방법이 맞나요?
>만근하시고 년차사용 없을때요~~
>여기저기 봣는데 넘 헤갈려서요
>다음중에 맞는게 잇나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첫번재
>예) 2007. 7. 1 입사자 경우
>     2008년 1월 = 7.5일
>     2009년 1월 = 15일(7.5일 수당지급)
>     2010년 1월 = 15일(15일 수당지급)
>     2011년 1월 = 16일(15일 수당지급)
>     2012년 1월 = 16일(16일 수당지급)
>
>두번재
>예) 2007. 7. 1 입사자 경우
>     2008년 1월 = 7.5일
>     2009년 1월 = 15일(7.5일 수당지급)
>     2010년 1월 = 16일(15일 수당지급)
>     2011년 1월 = 16일(16일 수당지급)
>     2012년 1월 = 17일(16일 수당지급)
>
>세번재
>예) 2007. 7. 1 입사자 경우
>     2007년 8월 ~ 2008. 6월 까지 매월 1일씩 지급
>     2009년 1월 = 15일 - ( 2007.7.1 ~ 2008.12.31 사용한 일수 )
>     2010년 1월 = 16일(15일 수당 정산)
>     2011년 1월 = 16일(16일 수당 정산)
>     2012년 1월 = 17일(16일 수당 정산)
>
>네번째
>예) 2007. 7. 1 입사자 경우
>     2008년 1월 = 7.5일
>     2009년 1월 = 15일 + 7.5일 = 22.5 발생
>     2010년 1월 = 16일(22.5일 수당지급)
>     2011년 1월 = 16일(16일 수당지급)
>     2012년 1월 = 17일(16일 수당지급)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에 대해 (제명과 복권) 2005.12.06 1029
☞노동조합에 대한 바하발언을 한 비조합원(현장관리자)의 징계방... 2004.05.06 724
☞노동조합설립방법에대해 자세히좀알려주세요(분리,독립) 2004.08.25 737
☞노동조합설립 추가문의 합니다 2004.10.06 402
☞노동조합설립 2007.11.21 786
☞노동조합설립 2004.10.04 485
☞노동조합간부에 대한 호칭 2008.02.14 885
☞노동조합 형태변경(2개의 기업별노조가 지역노조로 변경될 시 단... 2005.02.03 846
☞노동조합 현안문제 2008.12.31 746
☞노동조합 탈퇴와 노조비 (유니온샵에서 조합원이 2/3미만이 된 ... 2005.02.14 2773
☞노동조합 조합장의 간선제에 대하여 2004.04.13 1317
☞노동조합 조합원 관련 2004.03.10 379
☞노동조합 조직변경에 대하여 (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 2005.12.04 1232
☞노동조합 전임자 문제 -급- (노조전임자의 결정) 1 2007.09.13 972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의 정당성 여부????????? 2004.10.05 1183
☞노동조합 임기(직무공백을 없애기 위해 미리 선출한 임원의 임기... 2004.09.13 1134
☞노동조합 운영회의 결정사항 2005.01.10 388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규약과 단체협약의 실제 사례를 보내주실 ... 2004.01.28 443
☞노동조합 설립시 상급단체 가입에 관하여 2005.05.16 1521
☞노동조합 설립 등기와 관련 2005.01.17 739
Board Pagination Prev 1 ... 5031 5032 5033 5034 5035 5036 5037 5038 5039 504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