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gel23812 2007.11.15 15:39
회계년도 기준(매년 1월)으로 년차휴가 산정시 어느 방법이 맞나요?
만근하시고 년차사용 없을때요~~
여기저기 봣는데 넘 헤갈려서요
다음중에 맞는게 잇나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번재
예) 2007. 7. 1 입사자 경우
     2008년 1월 = 7.5일
     2009년 1월 = 15일(7.5일 수당지급)
     2010년 1월 = 15일(15일 수당지급)
     2011년 1월 = 16일(15일 수당지급)
     2012년 1월 = 16일(16일 수당지급)

두번재
예) 2007. 7. 1 입사자 경우
     2008년 1월 = 7.5일
     2009년 1월 = 15일(7.5일 수당지급)
     2010년 1월 = 16일(15일 수당지급)
     2011년 1월 = 16일(16일 수당지급)
     2012년 1월 = 17일(16일 수당지급)

세번재
예) 2007. 7. 1 입사자 경우
     2007년 8월 ~ 2008. 6월 까지 매월 1일씩 지급
     2009년 1월 = 15일 - ( 2007.7.1 ~ 2008.12.31 사용한 일수 )
     2010년 1월 = 16일(15일 수당 정산)
     2011년 1월 = 16일(16일 수당 정산)
     2012년 1월 = 17일(16일 수당 정산)

네번째
예) 2007. 7. 1 입사자 경우
     2008년 1월 = 7.5일
     2009년 1월 = 15일 + 7.5일 = 22.5 발생
     2010년 1월 = 16일(22.5일 수당지급)
     2011년 1월 = 16일(16일 수당지급)
     2012년 1월 = 17일(16일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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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1.15 18:44작성
    다섯번째
    예) 2007. 7. 1 입사자 경우
    2008년 1월 = 8일
    2009년 1월 = 15일(8일 수당지급)
    2010년 1월 = 16일(15일 수당지급)
    2011년 1월 = 16일(16일 수당지급)
    2012년 1월 = 17일(16일 수당지급)
    (15*7/12=7.5일)7일의 휴가는 법에 미달하게 되므로 8일의 휴가를 부여해야됩니다.
    만약,2008.7.1 이전에 퇴직하게 될 경우에는 1월에 1일의휴가 미사용분(1년미만근무자)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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