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근무한다면 매주 8시간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고시된 최저임금 * 월 근로시간으로 선정하게 되며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아래 댓글을 달아주신 분의 정확한 계산과 같이 278시간입니다.(연장근로시간 포함) 278*3,480원(07년 최저임금)보다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시간당 10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장내의 규정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 병원에 간호 조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전체 근로자 수는 7명이고요,
>근무시간은 주 52시간입니다(평일은 오전 9시 ~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
>정해진 급여는 월 85만원입니다.
>
>위의 근무시간 이외의 초과 근무에 대하여는 시간당 1만원의 연장 근로 수당을 받고있고요.
>
>이럴 경우 제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하인지 궁금하네요.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한주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근무한다면 매주 8시간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고시된 최저임금 * 월 근로시간으로 선정하게 되며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아래 댓글을 달아주신 분의 정확한 계산과 같이 278시간입니다.(연장근로시간 포함) 278*3,480원(07년 최저임금)보다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시간당 10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장내의 규정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 병원에 간호 조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전체 근로자 수는 7명이고요,
>근무시간은 주 52시간입니다(평일은 오전 9시 ~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
>정해진 급여는 월 85만원입니다.
>
>위의 근무시간 이외의 초과 근무에 대하여는 시간당 1만원의 연장 근로 수당을 받고있고요.
>
>이럴 경우 제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하인지 궁금하네요.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