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19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근무한다면 매주 8시간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고시된 최저임금 * 월 근로시간으로 선정하게 되며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아래 댓글을 달아주신 분의 정확한 계산과 같이 278시간입니다.(연장근로시간 포함) 278*3,480원(07년 최저임금)보다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시간당 10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장내의 규정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 병원에 간호 조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전체 근로자 수는 7명이고요,
>근무시간은 주 52시간입니다(평일은 오전 9시 ~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
>정해진 급여는 월 85만원입니다.
>
>위의 근무시간 이외의 초과 근무에 대하여는 시간당 1만원의 연장 근로 수당을 받고있고요.
>
>이럴 경우 제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하인지 궁금하네요.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질문있습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2007.11.27 646
파트타임 퇴직금에 관해 문의 합니다 2007.11.23 2046
☞파트타임 퇴직금에 관해 문의 합니다(1주15시간미만과 15시간이... 2 2007.11.27 4387
연봉제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월 급여의 산출 2007.11.23 1532
☞ 연봉제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월 급여의 산출 2007.11.27 2078
퇴직금 중간정산(감봉대상기간해당) 2007.11.23 1274
☞퇴직금 중간정산(감봉대상기간해당)(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징계... 2007.11.27 2366
실업급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07.11.22 713
☞실업급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07.11.27 606
근로자 해고에 대해.. 2007.11.22 713
☞근로자 해고에 대해.. (입사후 일주일밖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2007.11.25 2459
질문입니다.. 2007.11.22 679
☞질문입니다.. (퇴직후 얼마가 지나야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2007.11.25 750
제가 받아야 할 연봉책정은 얼마가 될까요?? 2007.11.22 949
☞제가 받아야 할 연봉책정은 얼마가 될까요?? 2007.11.25 1037
지나간 퇴직금중간 정산이 잘못됐다면... 2007.11.22 905
☞지나간 퇴직금중간 정산이 잘못됐다면... (과거의 퇴직금 중간정... 2007.11.25 1637
파견근로자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11.22 823
☞파견근로자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 2007.11.25 808
퇴금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정산시 퇴직금에 대한 세금도 매... 2007.11.22 1882
Board Pagination Prev 1 ... 2616 2617 2618 2619 2620 2621 2622 2623 2624 262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