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 병원에 간호 조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 수는 7명이고요,
근무시간은 주 52시간입니다(평일은 오전 9시 ~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정해진 급여는 월 85만원입니다.
위의 근무시간 이외의 초과 근무에 대하여는 시간당 1만원의 연장 근로 수당을 받고있고요.
이럴 경우 제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하인지 궁금하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체 근로자 수는 7명이고요,
근무시간은 주 52시간입니다(평일은 오전 9시 ~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정해진 급여는 월 85만원입니다.
위의 근무시간 이외의 초과 근무에 대하여는 시간당 1만원의 연장 근로 수당을 받고있고요.
이럴 경우 제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하인지 궁금하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토요: 7시간+연장가산1.5=8.5시간
{(9.5시간*5일)+(토8.5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78시간
850,000원/278시간=3,057원으로 최저임금시급 3,480원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시급 3,480원*278시간=967,440원이상 되어야 하며, 연장근로 1시간의 임금은 5,220원입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차수당 8시간분,생리수당8시간분도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