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0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할때에는 세무소등에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귀하가 실제 근로의 대가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월급을 축소신고하여 탈세를 한 것과는 별도로 평균임금은 귀하가 지급받은 임금 자체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관할 고용지원센터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교통편등에 따라서 다른 관할이 더 가깝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지역등에 따라서 다른 고용지원센터를 관할로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평소에 받았던 급여와
>
>세무서에서 신고한 급여 내역이 다른데요(세금문제로)
>
>어떤 것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
>세무서에 신고한 급여내역으로 받게 된다면
>
>평소 받았던 급여금액으로 신고할수 있는지두요.
>
>
>그리고,
>
>제가 근무한곳은
>
>서울 동작구 대방동인데,
>
>
>집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로 등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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