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0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를 해야 합니다. 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중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하였는데 그 기간이 휴직기간인지 퇴사후 재입사된 기간인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다시 일을 시작할때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면 단절된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절적 특성으로 인하여 항시 특정기간에 휴직이 발생할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근로관계가 중지된 것으로 판단하여 단절로 보지 않고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건설일용직근로자로 근무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쓰긴 썼는데 토목공사(1년이상 소요)가 끝날 때까지 일하기로 하고
>일이 끝나는 날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중간에 공사에 문제가 생겨서 그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다른 데 가서 일해도 된다고 했고, 다른데서 종종 일하기도 했습니다.
>한달가량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전화가 와서 다시 일하라고 해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다시 시작한 다음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고요.
>
>얼마전에 공사는 진행중이었는데 개인적 이유로 퇴직을 했습니다.
>일한 기간은 휴업기간을 포함하지 않아도 1년이 넘습니다.
>다만 공사가 재개된 후부터 계산하면 1년이 안 됩니다.
>회사에서는 쉰 기간에 자유롭게 취업을 했기 때문에
>계속근로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퇴직금을 못 주겠다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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