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1 09: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종료후 30일 이상 해당 근로자가 근무를 해야 지급이 됩니다.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은 이와는 상관이 없으나 육아휴직장려금은 30일 이상 근무를 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8

실업급여는 귀하의 퇴사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만 정규직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1일에 계약직으로 취직하여 회사의 편의로 같은해(2006년) 12월 16일부터 출산휴가를 부여받았고 출산 휴가가 끝나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부여 받았습니다.
>육아휴직 종료후 제가 한달이상 복귀하여 일을 하게 되면 회사는 육아휴직 장려금이나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아가때문에 제가 계속 회사를 다닐 입장이 안되서요..
>우선 회사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끔 친정어머니에게 잠깐 아가를 맡기고 한달이라도 회사에 출근을 할예정인데요.
>
>1. 제가 꼭 한달만 더 회사에 근무를 하게 되면 회사는 장려금 모두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
>2. 제가 따로 기간을 정해 둔 계약직이 아니라서 한달 근무후에는 계약만료로 퇴사신고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둘다 가능하다면 회사도 저도 참 좋을 것 같아서요.
> 노동청에서는 노동자에게 지원금을 지원금대로.. 회사에겐 장려금은 장려금대로 또 퇴직후엔 실업급여까지.. 다 제공이 되는걸로 문제 삼지는 않을지..걱정입니다.
>
>
>회사에서 계약직인 저에게 육아휴직의 편의를 봐 주신것 처럼 저역시 회사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면 한달이라도 근무를 하고 싶네요..
>한달후에 퇴직을 할때 계약만료로 하게 되면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겠지요..
>
>답변 부탁드릴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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