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o2hj 2007.11.16 06:50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1일에 계약직으로 취직하여 회사의 편의로 같은해(2006년) 12월 16일부터 출산휴가를 부여받았고 출산 휴가가 끝나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부여 받았습니다.
육아휴직 종료후 제가 한달이상 복귀하여 일을 하게 되면 회사는 육아휴직 장려금이나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아가때문에 제가 계속 회사를 다닐 입장이 안되서요..
우선 회사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끔 친정어머니에게 잠깐 아가를 맡기고 한달이라도 회사에 출근을 할예정인데요.

1. 제가 꼭 한달만 더 회사에 근무를 하게 되면 회사는 장려금 모두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제가 따로 기간을 정해 둔 계약직이 아니라서 한달 근무후에는 계약만료로 퇴사신고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둘다 가능하다면 회사도 저도 참 좋을 것 같아서요.
노동청에서는 노동자에게 지원금을 지원금대로.. 회사에겐 장려금은 장려금대로 또 퇴직후엔 실업급여까지.. 다 제공이 되는걸로 문제 삼지는 않을지..걱정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직인 저에게 육아휴직의 편의를 봐 주신것 처럼 저역시 회사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면 한달이라도 근무를 하고 싶네요..
한달후에 퇴직을 할때 계약만료로 하게 되면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겠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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