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1 10: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휴가제도와 연차휴가제도는 각각 다른 법조항에 의해서 발생되는 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월차조항이 폐지되고 연차조항이 변경되었을 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등과 비교하여 유리한 조항이 적용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에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면 개정법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이 적용되며, 연차휴가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서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적용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1,000인 이상의 기업으로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업장이
>
>구 근로기준법의 연/월차휴가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위법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요.
>
>예를 들어, 구법의 경우 월차제도가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하지만,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
>신법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요..
>
>이 경우, 유/불리를 판단함에 있어 연/월차휴가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지 아니면
>
>연차휴가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끝으로, 이와 관련한 행정해석이나 판례 혹은 학계의 논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 발생관련과 보상휴무 실시 관련하여 2007.11.21 1011
☞연차 발생관련과 보상휴무 실시 관련하여 (주40시간제) 2007.11.25 883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역지부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별노조 조합원... 2007.11.21 1034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역지부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별노조 조합원... 2007.11.25 996
미지급 연월차수당의 청구 시점 1 2007.11.21 1031
☞미지급 연월차수당의 청구 시점 2007.11.23 1875
사직처리에 대하여 2007.11.21 780
☞사직처리에 대하여(해고와 권고사직) 2007.11.23 1107
퇴직위로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요? 2007.11.21 4583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1 2007.11.23 9569
2008년 제헌절 휴일적용 여부? 2007.11.21 1779
☞2008년 제헌절 휴일적용 여부? 2007.11.23 7348
최저임금 기준으로 상여금 지급시 주휴수당은 제외가능하지요? 2007.11.21 1151
☞최저임금 기준으로 상여금 지급시 주휴수당은 제외가능하지요? 2007.11.23 1860
비 등기임원 승격시 퇴직금 지급의무 1 2007.11.21 1589
☞비 등기임원 승격시 퇴직금 지급의무(임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2007.11.23 2566
365일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2007.11.21 1552
☞365일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2007.11.23 1203
연차휴가 일수 산출관련 2007.11.21 1065
☞연차휴가 일수 산출관련(택시 근로자의 출근율 산정) 2007.11.23 2994
Board Pagination Prev 1 ... 2615 2616 2617 2618 2619 2620 2621 2622 2623 262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