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eami99 2007.11.16 09:44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용역회사로, 공공기관의 용역을 수주하여 상시 파견 형태로 1년씩 근로계약(연봉제)을 합니다.

이번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2주 후에 퇴직을 할 예정인데, 관련 사이트를 찾아보니 법적으로 1개월 이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지요.

그리고, 회사가 저에게 책임을 물어 급여산정시 차감한 금액을 지불할 수도 있는지, 퇴직연금을 납부중인데.. 이번달분 퇴직연금을 회사측에서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 여러가지로 궁금합니다.


도의적으로 최소 2주전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함께 제출할 계획입니다만, 사측에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제 업무를 인계받아 처리할 직원은 있기 때문에 제가 회사측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퇴직사유는 일신상의 이유로 당분간 요양이 필요해서 입니다. 이런 경우 진단서까지 첨부해야 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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