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1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상 교육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교육시작과 동시에 취업이 되었다 볼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취업게시일을 수습 시작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기간에 대한 부분이 자칫 미취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근무가 예상되는 사업장에 취업을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 6개월 미만이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2차까지 수령했구요.. 이번 11/20일날 고용지원센터 방문이 3번째입니다
>
>그런데 어제 면접 본 회사로부터 취업이 되었습니다.
>
>여기서 궁금한 점은요..
>
>1) 첫 출근일인 11/26 ~ 이후 4주간은 그냥 교육 기간으로 하루 1만원 지급하는
>   형태로 이루어지구요,,,
>   이후 교육이수 후에야 3개월 수습이 시작됩니다.
>   제 생각으로는 그때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만.
>
>=> 이 경우 [4주 교육기간]은 아예 취업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그 기간 모두
>   이제까지와 동일하게 실업수당을 받게 되나요?
>  
>   아니면  바로 11/26일부터 취업된것으로 간주하여 실업미지급 일만큼 계산하여
>   조기취업수당 자격자가 되나요?
>
>
>2) 제가 취업된 형태는 계약직인데요..
>   만약 이 경우 조기 취업 수당 받을 때 제약이 따르나요?
>   예를 들어 6개월 계약직 등의 구체적인 고용형태이면 조기수당자격이
>   안되고, 1년이상 계약직 일때는 가능하다는 등의..
>  
>   *** 혹여나 6개월등 단기간 계약직 고용형태로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
>   실업급여나 조기취업수당 둘 다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
>
>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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