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opia 2007.11.18 16:43
현재 실업급여를 2차까지 수령했구요.. 이번 11/20일날 고용지원센터 방문이 3번째입니다

그런데 어제 면접 본 회사로부터 취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요..

1) 첫 출근일인 11/26 ~ 이후 4주간은 그냥 교육 기간으로 하루 1만원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구요,,,
   이후 교육이수 후에야 3개월 수습이 시작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때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만.

=> 이 경우 [4주 교육기간]은 아예 취업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그 기간 모두
   이제까지와 동일하게 실업수당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바로 11/26일부터 취업된것으로 간주하여 실업미지급 일만큼 계산하여
   조기취업수당 자격자가 되나요?


2) 제가 취업된 형태는 계약직인데요..
   만약 이 경우 조기 취업 수당 받을 때 제약이 따르나요?
   예를 들어 6개월 계약직 등의 구체적인 고용형태이면 조기수당자격이
   안되고, 1년이상 계약직 일때는 가능하다는 등의..
  
   *** 혹여나 6개월등 단기간 계약직 고용형태로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나 조기취업수당 둘 다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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