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1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 모든 근로자들이 가입대상입니다. 귀하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늦게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귀하의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월달에 유치원에 도우미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
>않음을 알고 원장에게 수차례 취득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
>원장은 10월달에 와서야 신고를 했는데, 3월달부터 신고를 하지않고
>
>8월20일자로 4대보험을 신고하였습니다.
>
>이럴때 4대보험공단에 본인이 집적 취득일자수정신청을 해도되는지,
>원장이 수정신고를 해주지않을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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