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1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서 사업주 승인하에 지급되게 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다면 산전후휴가 게시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중간정산 요청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주40시간제도를 시행하는회사로 1년에 한번 12월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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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으로 출근하지 않은경우..  퇴직금은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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