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2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압류된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지불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청회사의 근로자들은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은 경우 또는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차후 가압류된 금액에 대한 배당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배당과정에서 최종3개월분의 임금에 대해서는 먼저 가압류한 업체의 금액에 우선하여 법원이 배당해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ㅇㅇㅇ현장에 근무하는 원청사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협력사 중 1개사가 지난달 말 1차부도 후 인수업체가 나타나 최종 부도가 아직 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채무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다소 경과되서 아직 지난달 근로자 임금을 못주고 있습니다. 저희 원청사 입장에서는 지난 달 기성금에서 현장 전도를 받아 체불노임에 대해서 직불을 하고 싶은데, 지난 달 기성에 대해서 이미 30일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놓은 상태에서 업체 수령전 가압류가 들어와 직불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가압류 금액이 기성금보다 많은 상태임)
>이 경우 체불 노임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고는 들었으나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 절차와 소요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로자들이 체불임금확인원을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단지 체불임금확인원을 제출하고 확인만 받으면 가압류하고 상관없이 직불해도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문의 (계약직으로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2007.11.30 4224
촉탁 근무자 연차 2007.11.29 1432
☞촉탁 근무자 연차 (정년퇴직후 재고용자의 연차휴가일수 및 퇴직금) 1 2007.11.30 3322
체불임금관련(퇴직금) 민사 소송에 대한 문의 2007.11.29 3287
☞체불임금관련(퇴직금) 민사 소송에 대한 문의 2007.11.30 2287
3교대 근무자의 근무일정 2007.11.29 1725
근로시간 3교대 근무자의 근무일정 2007.11.30 2326
실업급여에 관한 2007.11.29 851
☞실업급여에 관한 2007.11.30 729
임금 정산 지급에 관하여 2007.11.29 734
☞임금 정산 지급에 관하여 2007.11.30 783
퇴직금 산정시 근무기간에 대한 문의(입사전 가정외주로 근무한 ... 2007.11.29 1028
☞퇴직금 산정시 근무기간에 대한 문의(입사전 가정외주로 근무한 ... 2007.11.30 835
학원강사를 1년정도 하였는데... 2007.11.29 933
☞학원강사를 1년정도 하였는데... (퇴직금과 고용보험자격) 2007.11.30 1994
나이 정년 이외의 보직정년을 신설하여 노동청에 승인을 받았다면... 2007.11.28 1758
☞나이 정년 이외의 보직정년을 신설하여 노동청에 승인을 받았다... 2007.11.30 1670
일방적인 부서이동 2007.11.28 944
해고·징계 일방적인 부서이동 2007.11.30 1235
복리후생 제도 에서 남녀차별인가? 2007.11.28 685
Board Pagination Prev 1 ... 2611 2612 2613 2614 2615 2616 2617 2618 2619 262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