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2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압류된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지불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청회사의 근로자들은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은 경우 또는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차후 가압류된 금액에 대한 배당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배당과정에서 최종3개월분의 임금에 대해서는 먼저 가압류한 업체의 금액에 우선하여 법원이 배당해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ㅇㅇㅇ현장에 근무하는 원청사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협력사 중 1개사가 지난달 말 1차부도 후 인수업체가 나타나 최종 부도가 아직 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채무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다소 경과되서 아직 지난달 근로자 임금을 못주고 있습니다. 저희 원청사 입장에서는 지난 달 기성금에서 현장 전도를 받아 체불노임에 대해서 직불을 하고 싶은데, 지난 달 기성에 대해서 이미 30일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놓은 상태에서 업체 수령전 가압류가 들어와 직불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가압류 금액이 기성금보다 많은 상태임)
>이 경우 체불 노임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고는 들었으나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 절차와 소요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로자들이 체불임금확인원을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단지 체불임금확인원을 제출하고 확인만 받으면 가압류하고 상관없이 직불해도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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