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bsw 2007.11.19 17:35
저는 ㅇㅇㅇ현장에 근무하는 원청사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협력사 중 1개사가 지난달 말 1차부도 후 인수업체가 나타나 최종 부도가 아직 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채무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다소 경과되서 아직 지난달 근로자 임금을 못주고 있습니다. 저희 원청사 입장에서는 지난 달 기성금에서 현장 전도를 받아 체불노임에 대해서 직불을 하고 싶은데, 지난 달 기성에 대해서 이미 30일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놓은 상태에서 업체 수령전 가압류가 들어와 직불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가압류 금액이 기성금보다 많은 상태임)
이 경우 체불 노임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고는 들었으나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 절차와 소요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로자들이 체불임금확인원을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단지 체불임금확인원을 제출하고 확인만 받으면 가압류하고 상관없이 직불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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