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2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록 등재이사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하에서 구체적인 업무에 종사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등재이사로서 사업주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등재이사의 경우 근로자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사례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4

2. 퇴직금은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당사자간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단, 등재이사로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우선적으로 지금이라도 사업주로부터 '미지급월급여 얼마, 퇴직금 얼마를 조속한 시일내에 지급하겠다'는 형태의 확인서를 받아두도록 노력해보십시요.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확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실조사를 거쳐 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하고 만약 사업주가 지급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줄 것입니다. 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를 가지고 법원에서 민사적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994년 일반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밤낮없이 주일도없이 365중 명절과 얼마간에 휴일을 뺀나머지시간 을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4월에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사직을 할사람이 없다고해서 등재이사에 등록했습니다.그리고 대표이사는 잦은친구간에 금전거래에 2~3억정도 돈이 손실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식투자로인해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습니다.2006년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급여를 받지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의 잦은 말바꿈으로 인해 부채만 늘어나서 도저히 감당이 되지않아 퇴직했습니다. 2007년7월까지 해결해준다고 구두로 약속하고 이제와서는 돈이없다고 합니다. 빌려준돈을 받으면 돈을 주겠다고합니다.
>내청춘을 받치고 이제는 쪽박도 없이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등재이사로 있습니다.
>14년동안 일을하면서 퇴직금과 급여도 12개월치도 못받았습니다.
>퇴직금과 급여를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할수있도록 답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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