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2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과 연장, 휴일근로가산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주를 만근한다 하더라도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50%의 가산이 적용되지 않으며 야간근로를 할 경우에는 5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 *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이 산정됩니다.
최저임금은 5인 미만과 상관없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귀하가 받은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독서실 총무건으로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된 사건이 없기 때문에 판례를 발견하지 못햇습니다. 온라인 검색란을 통해서 비슷한 사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1과 같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독서실 총무를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드리려합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주간총무 1명(09"00-18:30), 야간총무 (18:30-24:00)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야간 24:00 정도에 오셨서 2시간정도 근무하고 마감하고
>사모님은 1주일에 한두번정도 오셔서 자판기에 음료수 채우고 독서실에 필요한 물건 다저다 주시로 오십니다. 또 아들이 수능 공부하면서 일주일에 주간 한 번, 야간 한 번 근무하면 주야총무는 하루 쉬고 있습니다.
>적게는 주간 야간 총무 2명이 일한다?할 수 있고,
>많다면 사장님, 사모님, 아들 포함해서 5명이 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독서실 운영 상태는 상기와 같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십습니다.
>
>5인이하 근무자가 있는 곳도 시간외 수당과 휴일 근무에 대해
>150%(5220원)로 계산하는것으로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
>1. 시간당 3480원씩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
>2. 주간 총무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 30분에 대해
>   초과근무 수당 50% 가산된 150%(5220원)를 받을 수 있는지요??
>
>3.야간 총무의 경우 22:00가 지날 경우 22:00-24:00까지
>  2시간에 대해 150%를 받는게 맞는지요??
>
>3.법정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근무시간당 150%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적용법조항, 판례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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