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3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직 근로자가 출산휴가 사용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적인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경우 출산휴가는 계약만료와 동시에 종료되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출산휴가기간은 해고 금지기간이지만 계약만료로 인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는 해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은 휴직게시일 30일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사용 중 휴가 종료 30일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기간중에 계약이 만료된다면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1년단위로 근로기간에 대한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면 계약직으로 볼수 있으며 출산휴가및 육아휴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이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 갱신되어 왔다면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매번 둘러만 보다 궁금증이 자꾸 생겨 글을 올립니다.
>
>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현재 파견을 나와 5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시점은 2008년 2월 말이고 3월 중순 출산예정입니다.
>회사는 우선지원대상업체가 아닙니다.
>
>
>1.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구두로 협의가 되었으나
>2월에 휴가를 신청하면 재계약이 걸려있습니다.
>통상 3월에 계약서를 작성하곤 하였는데..
>-휴가를 미리 신청하게 되면 계약이 자동연장이 됩니까?
> 그렇다면 언제 신청하는 것이 저에게 유리할까요?
>-자동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휴가중에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까?
>-출산휴가중 퇴직처리(계약만료로 인해)가 될 수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까?
>
>
>2. 출산휴가와 연이어 육아휴직을 내려 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이 됩니까?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정산됩니까?
>-육아휴직은 언제 신청하여야 합니까? 출산휴가와 함께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 저의 계약시점을 고려하면 언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육아휴직가기 중 퇴직처리(계약만료로 인해)가 될 수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까?
>
>3. 저는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저는 정규직 입니까? 계약직 입니까? 좀 헷갈립니다.
>-정규직일 경우와 계약직일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사용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
>
>그럼,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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