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3 1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임원의 경우 근로자로 계속 근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별도로 정산하지 않고 추후 퇴사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원의 성격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비등기 임원으로 승격했을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
>회사 사규에 퇴직사유에는 임원 승격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런경우에 승격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실제 퇴직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보전의기준 (원청으로 부터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당을 실제 ... 2007.11.29 1200
이걸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지.. 2007.11.28 750
☞이걸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지.. (파견근로자의 전근) 2007.11.29 889
회사설립에 따른 각종 노동법 관련 문의 2007.11.28 804
☞회사설립에 따른 각종 노동법 관련 문의 (주40시간제, 취업규칙,... 2007.11.29 1892
무단결근과 퇴사일 2007.11.28 1726
☞무단결근과 퇴사일 (무단결근하는 경우 퇴직일과 평균임금산정대... 2007.11.29 4526
수습기간 급여산정에 관해 문의합니다. 2007.11.28 1645
☞수습기간 급여산정에 관해 문의합니다.(최저임금 감액 적용) 2007.11.29 4301
저희 근로계약서 입니다. 2007.11.28 1484
☞저희 근로계약서 입니다. 2007.11.29 1387
제발 도와주세요!! 답답해 죽을것 같아요(호봉& 년차에 관한 안건) 2007.11.27 1200
☞제발 도와주세요!! 답답해 죽을것 같아요(호봉& 년차에 관한 안건) 2007.11.29 841
상여금(인센티브) 규정이 있는 퇴직금 포함여부 문의합니다 2007.11.27 2273
☞상여금(인센티브) 규정이 있는 퇴직금 포함여부 문의합니다(성과... 2007.11.29 2005
명절상여금을 급여로 처리하겠다고합니다. 2007.11.27 1342
☞명절상여금을 급여로 처리하겠다고합니다. 2007.11.29 2096
아파트 경비원의 동등급여 보장 여부 2007.11.27 1088
☞아파트 경비원의 동등급여 보장 여부(상여금 차등 지급) 2007.11.29 1612
연차기산일 변경에 따른 연차갯수 계산 및 알아두어야 할 사항 2007.11.27 2013
Board Pagination Prev 1 ... 2612 2613 2614 2615 2616 2617 2618 2619 2620 262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