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3 14: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권유를 근로자가 동의하였을때 권고사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이는 해고입니다. 권고사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상실 및 급여 부분은 해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제조업에 근무하는 총무부 사원입니다.
>회사가 좀 어려워 종업원을 권고사직 하였습니다. (1개월전 본인한테 예고함)
>종업원은 해고라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사직서를 제출 못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내면 사직처리를 해준다고 말하여도
>본인은 절대 사직서는 못내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사직처리를 보류하여도 무관한가요?
>**사직처리는 보험 상실신고 및 급여(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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