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5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초 근로계약의 조건이 1주 56시간 미만근무키로 한 상황에서 회사측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이 1주 56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어 이러한 상황이 3개월이상 지속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회사와의 근로계약 내용 중 근로시간이 1주 56시간 이상이었던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본사에 근무하지 않고 공사현장에서 공사담당업무를 수행중입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사직코져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조건중 장시간 근로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저의 근무시간은 주6일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일근무시간은 오전7시~오후6시입니다.
>보통 공사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기의 조건일경우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하여도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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