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5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은 파업선택 대상, 파업장소를 자유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산별노조에 포함된 조합원의 사업장이 a,b,c 등이라고 하더라도, 산별노조는 자신이 정한 특별한 사업장 하나(a) 또는 둘(b)에 대해서만 파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몇명씩 힘을 합쳐서 산별노조를 만들었습니다.
>
>그런데 회사별로 협상의 진척상황이 달라서 고민입니다.
>
>회사별로 따로따로 부분파업을 할 수 있겠는지요?
>
>산별노조라 해놓고 비협조적인 회사의 노조원만 파업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학원강사를 1년정도 하였는데... (퇴직금과 고용보험자격) 2007.11.30 1994
나이 정년 이외의 보직정년을 신설하여 노동청에 승인을 받았다면... 2007.11.28 1758
☞나이 정년 이외의 보직정년을 신설하여 노동청에 승인을 받았다... 2007.11.30 1670
일방적인 부서이동 2007.11.28 944
해고·징계 일방적인 부서이동 2007.11.30 1235
복리후생 제도 에서 남녀차별인가? 2007.11.28 685
☞복리후생 제도 에서 남녀차별인가? 2007.11.30 686
임금보전의기준 2007.11.28 840
☞임금보전의기준 (원청으로 부터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당을 실제 ... 2007.11.29 1200
이걸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지.. 2007.11.28 750
☞이걸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지.. (파견근로자의 전근) 2007.11.29 889
회사설립에 따른 각종 노동법 관련 문의 2007.11.28 804
☞회사설립에 따른 각종 노동법 관련 문의 (주40시간제, 취업규칙,... 2007.11.29 1892
무단결근과 퇴사일 2007.11.28 1726
☞무단결근과 퇴사일 (무단결근하는 경우 퇴직일과 평균임금산정대... 2007.11.29 4535
수습기간 급여산정에 관해 문의합니다. 2007.11.28 1645
☞수습기간 급여산정에 관해 문의합니다.(최저임금 감액 적용) 2007.11.29 4301
저희 근로계약서 입니다. 2007.11.28 1484
☞저희 근로계약서 입니다. 2007.11.29 1387
제발 도와주세요!! 답답해 죽을것 같아요(호봉& 년차에 관한 안건) 2007.11.27 1200
Board Pagination Prev 1 ... 2612 2613 2614 2615 2616 2617 2618 2619 2620 262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