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세법상 월단위 급여는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공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퇴직금은 퇴직의 사유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소득세를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연봉제(퇴직금 포함 연봉제)는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아래 소개하는 대법원판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0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 계약서에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고 별도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도 매월 지급한다고 명시하여 약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매월 징수하지 않고 매년 단위로 일괄징수하고 있습니다.
>급여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원천공제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급여가 작아 직원들에게 부담이 가는 것 같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매월 공제해야 하는지 한꺼번에 공제해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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