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적으로 회시가 2004.10.31.자로 퇴직금만을 중간정산하는 형태였다면 2004.10.31.자에 잘못산정된 퇴직금의 시효는 최종퇴직일(예:20070.11.30.)부터 기산하여 3년간 인정됩니다만, 2004.10.31.자로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근로자의 자주의사에 따라 퇴직 및 재입사의 절차를 거쳤다면 2004.10.31.자의 퇴직금 착오정산금과의 차액에 대한 시효는 3년이 경과한 2007.11.1로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2. 회사의 사규에서 퇴직금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한 상태에서 답변을 드려야 하나, 만약 회사의 퇴직금 제도가 누진제 퇴직금제도를 택하고 있고 동시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특정임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정한바가 있다면 그것이 법정퇴직금액에 미달하지 않는 전제하에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퇴직금제도를 누진제로 채택하면서 00수당을 퇴직금 계산시 누락함으로써 퇴직금 총액에 00수당을 퇴직금계산에 포함한 단수제에 의한 법정퇴직금보다 미달히지 않는 경우)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 및 법원판례를 참조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근속수당은 평균임금 산정기초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나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면서 근속수당을 퇴직금 산정기초임금에서 제외키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의거 산정지급된 퇴직금의 액이 법정퇴직금액을 상회하는 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1991.08.22, 임금 32240-12019 )
* 노사간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금ㆍ근속누진금의 합계액수가 근기법 소정의 퇴직금 액수를 상회하는 이상 추가지급할 퇴직금은 없다 ( 2003.12.11, 대법 2003다 40538 )
[상세] 피고회사는 그 동안 퇴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교통비와 휴일근로수당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온 사실, 그럼에도 피고회사 노동조합은 이에 대하여 이의한 바 없음은 물론, 2000.7.13에는 피고회사와 퇴직금 누진제의 폐지에 합의하면서 원고들의 퇴직 후인 2000.7.1부터는 교통비와 휴일근로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기로 하는 조항을 합의문에 명시하기까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교통비 및 휴일근로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 수령한 위 퇴직금과 근속 누진금의 합계액수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액수를 상회함이 분명한 이상 이러한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다만, 회사의 사규에서 누진제 퇴직금제도는 정하고 있지만 특정임금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명시사항이 없다면 당연히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모든 임금을 기초로 퇴직금누진방식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액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를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관할 노동부지청에서는 위 소개한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판례들을 혼용하여 회사측에 유리하게 판단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동종의 근로자들이 협의하여 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함이 현명한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근로자 생각해주시는 귀 상당소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가 이번에 문을 닫게 되어습니다. 이사회의 특별결의로 흑자인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
>그로 인해 전 직원이 해고 되었고 회사는 청산에 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은 한순간에 일 자리를 잃었습니다.
>
>그래서 금전적으로나 보상을 조금이라도 받고자 글 올립니다.
>
>지난 2004년 10월 31일자로 퇴사 처리하면서 중간정산을 했씁니다. 그런데 그 중간정산이 평
>
>균임금이 아니라 회사 사규에 정한 몇가지 항목만으로 퇴직금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당
>
>시 누진제를 하고 있어 누진제가 적용되어 계산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이
>
>의를 제기하면 노동법에 따라 잘못 계산된 부분에 대한 차익분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
>
>다. 그리고 퇴직금 관련 시한을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
>지금도 사규상 잘못된 부분이 있어 회사측에 정정하여 퇴직금 정산을 얘기했지만
>
>회사는 사규되로 계산 할 것이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청하여 받아라 라고 말하
>
>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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