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근로자 생각해주시는 귀 상당소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가 이번에 문을 닫게 되어습니다. 이사회의 특별결의로 흑자인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전 직원이 해고 되었고 회사는 청산에 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은 한순간에 일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나 보상을 조금이라도 받고자 글 올립니다.
지난 2004년 10월 31일자로 퇴사 처리하면서 중간정산을 했씁니다. 그런데 그 중간정산이 평
균임금이 아니라 회사 사규에 정한 몇가지 항목만으로 퇴직금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당
시 누진제를 하고 있어 누진제가 적용되어 계산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이
의를 제기하면 노동법에 따라 잘못 계산된 부분에 대한 차익분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
다. 그리고 퇴직금 관련 시한을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도 사규상 잘못된 부분이 있어 회사측에 정정하여 퇴직금 정산을 얘기했지만
회사는 사규되로 계산 할 것이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청하여 받아라 라고 말하
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가 이번에 문을 닫게 되어습니다. 이사회의 특별결의로 흑자인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전 직원이 해고 되었고 회사는 청산에 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은 한순간에 일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나 보상을 조금이라도 받고자 글 올립니다.
지난 2004년 10월 31일자로 퇴사 처리하면서 중간정산을 했씁니다. 그런데 그 중간정산이 평
균임금이 아니라 회사 사규에 정한 몇가지 항목만으로 퇴직금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당
시 누진제를 하고 있어 누진제가 적용되어 계산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이
의를 제기하면 노동법에 따라 잘못 계산된 부분에 대한 차익분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
다. 그리고 퇴직금 관련 시한을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도 사규상 잘못된 부분이 있어 회사측에 정정하여 퇴직금 정산을 얘기했지만
회사는 사규되로 계산 할 것이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청하여 받아라 라고 말하
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