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의 경력을 가진 초보주부경리예요.. 다름이 아니라 연봉제는 처음이라서...
최소한의 임금은 보장 받고 싶거든요...
참고로, 회사는 법인이구요. 신고된 직원은 임원빼구 7명 그리고 현장분들은
6일근무, 저만 5일근무를하거던요..(5일근무하게된 배경은 전임경리가 연봉올리는 대신 토요일을 쉰다고 하고 연봉은 안올렸다는군요..) 그게 저한테도 효력이 있는건지.. 아님 유급휴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무형태는 9시출근 6시퇴근이구요.. 별도의 상여금은 없는데.. 형편 것 준다네요.. 작년 기초자료에는 연130이 나갔더군요..그리고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하는건지요?? 따루 점심시간있다는말은 없었거든요..점심먹구 바로와서 업무를 보고있는실정입니다...점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봐야하는건지 모르겟습니다. 7월12일날 입사해서 수습 마치고 사업장 이전 하느라고 전4대보험 신고도 아직 못했네요.. 12월달에 신고할껀데..연봉을 얼마나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현재 미공제루 월급100만원에 주유대10만원 받고 다닙니다..그리고 담달에 4대보험 신고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안 낸 보험료도 다 내야하나요?? 현재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기본급을 책정하는건지..그리고 월차.연차가 제근무기준으로 발생을하는지??몇개??구하는방법도..생리수당도 있나요? 또, 월통상임금은 세후 실수령액을 말씀하시는건가요?? @@@ 토욜근무가 유급일 경우와 무급일경우 두가지 다 알기쉬운 계산법과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쓴 글이라 죄송합니다..ㅠㅠ;;수고 하십시오..
최소한의 임금은 보장 받고 싶거든요...
참고로, 회사는 법인이구요. 신고된 직원은 임원빼구 7명 그리고 현장분들은
6일근무, 저만 5일근무를하거던요..(5일근무하게된 배경은 전임경리가 연봉올리는 대신 토요일을 쉰다고 하고 연봉은 안올렸다는군요..) 그게 저한테도 효력이 있는건지.. 아님 유급휴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무형태는 9시출근 6시퇴근이구요.. 별도의 상여금은 없는데.. 형편 것 준다네요.. 작년 기초자료에는 연130이 나갔더군요..그리고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하는건지요?? 따루 점심시간있다는말은 없었거든요..점심먹구 바로와서 업무를 보고있는실정입니다...점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봐야하는건지 모르겟습니다. 7월12일날 입사해서 수습 마치고 사업장 이전 하느라고 전4대보험 신고도 아직 못했네요.. 12월달에 신고할껀데..연봉을 얼마나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현재 미공제루 월급100만원에 주유대10만원 받고 다닙니다..그리고 담달에 4대보험 신고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안 낸 보험료도 다 내야하나요?? 현재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기본급을 책정하는건지..그리고 월차.연차가 제근무기준으로 발생을하는지??몇개??구하는방법도..생리수당도 있나요? 또, 월통상임금은 세후 실수령액을 말씀하시는건가요?? @@@ 토욜근무가 유급일 경우와 무급일경우 두가지 다 알기쉬운 계산법과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쓴 글이라 죄송합니다..ㅠㅠ;;수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