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산부인과병원에서 약 2년2개월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서 분만,수술,병실,신생아실을 같이 하며 2교대 근무했습니다.
참고로 그 병원에서는 퇴직금이 없고 당직비도 처음에는 주지도 않다가 나중에 반년정도 전에 받게 됐습니다. 그런 환경속에 2년2개월을 근무를 하다가 2년째 재계약하는날
원장님이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연봉을 올려줄수 없다고 하십니다. 어차피 당직수당이
있으니 괜찮지 않냐하시면서요. 그래서 퇴직금도 없고 그때 받은 월급도 연봉이 1300이라
한달에 106만원 받았는데 더이상 하기 힘들어서 제가 그만뒀습니다.
이런 경우인데도 제가 그만둔 사유라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까?
퇴직금도 없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 일을 그만둔지 6개월째인데 안늦었는지.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분만,수술,병실,신생아실을 같이 하며 2교대 근무했습니다.
참고로 그 병원에서는 퇴직금이 없고 당직비도 처음에는 주지도 않다가 나중에 반년정도 전에 받게 됐습니다. 그런 환경속에 2년2개월을 근무를 하다가 2년째 재계약하는날
원장님이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연봉을 올려줄수 없다고 하십니다. 어차피 당직수당이
있으니 괜찮지 않냐하시면서요. 그래서 퇴직금도 없고 그때 받은 월급도 연봉이 1300이라
한달에 106만원 받았는데 더이상 하기 힘들어서 제가 그만뒀습니다.
이런 경우인데도 제가 그만둔 사유라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까?
퇴직금도 없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 일을 그만둔지 6개월째인데 안늦었는지.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