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1011 2007.11.23 16:39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질의에 시원한 답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다음의 글 보시고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근로자 "갑"의 연봉계약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급여는 연봉총액(기본급+제수당)을 12로 나눈 1의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수령합니다.
이 근로자 갑이 11월 8일부 사직서 제출(희망일:11월12일)하였으며, 이에 사측은 이유없이 결재(희망일 부로)하므로서 사직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이때 근로자 갑의 수령 할 11월분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월 수령급여 내역-예시]
- 연봉총액 : 28,980,000
   * 기 본 급 : 1,988,000
   * 직책수당 :   300,000
   * 기타수당 :   127,000(통근,가족 등)  
- 월 수령 급여 : 2,415,000 → 매월 정기일에 고정적으로 지급받음.

위와 같을 시 월 수령급여를 30일로 나눈 후 12일분 만을 받게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봉금액을 12월로 나눈 후 1월에 해당되는 부분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이기 때문에 전체(2,415,000)를 다 받아야 맞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답변 학수고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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