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선 답변글에 대한 수정답변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1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상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전체 재직기간(1년 7개월) 중 1주 15시간 미만의 기간(퇴직전 5개월)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입사후 1년2개월까지의 기간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을 초과(1년2개월)하므로 이부분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입사후 1년2개월의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되어 있는 노동부 행정해석(2001.10.26, 임금 68207-735)를 근거자료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영장에서 1년 7개월을 일을 했습니다
>1년 2개월을 주 21시간 월 84시간 일을 하였고 이후 5개월을 주9시간 36시간을 일을 했는데
>1년 2개월에 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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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nwave21 2007.11.27 13:32작성
    제가 올린 글에는 15시간 이상 14개월 1년 2개월을 일 했다고 했는데 15시간 7개월 밖에 일하지 않아서 퇴직금을 받지 못 한다고 하신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1년 2개월을 주 21시간씩 일 하였고 나머지 5개월을 주 9시간씩 일 하였습니다

    제가 질문한건 1년 2개월에 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본 것인데 뭔가 착오가 있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상담소무명씨 2007.11.27 19:13작성
    nwave21 님께 // 당초 답변드린 내용에서 귀하께서 문제제기를 하신 점이 일리가 있어 답변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많은 온라인상담을 하다보니 가끔씩 깊이 고민하지 못하고 답변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귀하의 질문핵심내용을 놓치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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